
(관련근거) 건설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(고용노동부고시 제2025-11호)
◎ 제7조(사용기준)
1. 인건비 관련
-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의 임금 및 출장비 전액 지원
- 안전ㆍ보건 업무 비전담자는 2분의 1만 인정
- 작업 지휘자, 유도자, 신호자 등 산업재해 예방 전담 인력의 임금도 전액 지원
- 일부 직ㆍ조ㆍ반장은 업무수당도 가능 (임금의 10% 이내)
2. 시설 및 장비비용
- 안전난간, 추락방호망, 방호장치 등 안전시설 설치비
-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ㆍ임대비 (총액의 20% 이내)
- 용접 시 필요한 소화기 임대비도 포함
3. 보호구 및 차량비용
- 보호장비 구입 및 관리비
- 근로자가 개인 구매한 보호구에 대한 보전비용
- 안전보건 점검용 차량의 유류비ㆍ보험료 등
4. 안전보건 진단 관련
-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비
- 작업환경 측정 및 전문기관 지도비
5. 교육 및 행사 관련
- 의무 안전교육 및 응급처치 교육 비용
- 현장 내 안전기원제 개최비 (사회통념상 합리적인 행사에 한함)
- 우수 제안 근로자 격려비까지 포함
6. 건강장해 예방비
- 심리치료, 감염병 예방물품 구입비
- 자동심장충격기(AED) 구입비
- 임시 휴게시설 설치 및 냉난방기기 임대비용
7. 전문기관 지도비
- 건설재해 예방 지도에 대한 전문기관 비용도 인정
8. 본사 안전관리조직 인건비
- 비건설사업자 본사 안전 전담 조직의 근로자 임금 및 출장비 전액 인정 단, 총액의 5% 초과 불가
9. 위험성평가 및 개선비용
-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에서 결정한 개선비용 총액의 15% 초과 불가
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단순한 비용이 아닌, 생명과 직결된 ‘투자’입니다. 현장의 안전을 지키는 사람과 장비, 교육과 진단 모든 것이 이 비용 안에 담겨 있죠. 이번 고시를 통해 명확한 기준이 생겼으니, 건설 현장의 모든 관계자들이 제대로 알고 제대로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.
(국가법령정보센터 링크)
https://www.law.go.kr/행정규칙/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
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
www.law.go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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