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업안전보건법

[2025년 산업안전보건법] 제42조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∙제출 등

isafety 2025. 7. 28. 22:23

 

(관련근거)

1.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(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∙제출 등)

2.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2조(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제출 대상)

3.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2조(제출서류 등)

 

◎ 유해위험방지계획서, 누가 언제 작성해야 하나요?

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따르면 다음 세 가지 경우에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및 제출이 필수입니다.

 

① 시설 설치·이전 또는 주요 구조 변경 시

전기 계약용량이 300kW 이상인 사업장에서 아래 업종의 주요 설비를 설치하거나 변경할 때:

  • 금속가공제품
  • 식료품
  • 고무·플라스틱제품
  • 반도체, 전자부품 등 13개 제조업종

② 유해·위험 기계·설비 도입 또는 구조 변경 시

  • 화학설비
  • 금속용해로
  • 건조장비
  • 밀폐·환기설비 등 근로자의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험 설비

③ 대형 건설공사 착공 전

아래에 해당하는 공사 시작 전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.

  • 지상 높이 31m 이상 건축물
  • 연면적 3만㎡ 이상 건축물,
  • 50m 이상 다리
  • 10m 이상 굴착, 대형 터널 및 댐, 특정 시설의 설비·단열공사 등

 

◎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?

작성 대상에 따라 제출서류가 다르며, 보통 작업 시작 15일 전까지 2부 제출이 원칙입니다.

 

① 제조업·설비 관련 제출서류 (제16호 서식)

  • 건축물 평면도
  • 기계·설비 개요 및 배치도
  • 작업 방식(재료 취급·제조 방법 등)
  • 기타 고용노동부 지정 도면 및 서류

② 건설공사 관련 제출서류 (제17호 서식)

  • 별표 10에 따른 설계 도면 및 시공 계획
  • 건설안전자격자의 의견 포함 ※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통합 제출도 가능

 

◎ 자체심사 대상 사업장은?

산재 발생률이 낮고 자체 심사 요건을 충족하는 건설업체는 자체적으로 계획서를 심사하고 제18호서식으로 제출할 수 있어요. 단, 사망사고 발생 시 고용노동부의 재확인 필요!