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업안전보건법

[2025년 산업안전보건법] 제19조 안전보건관리담당자

isafety 2025. 7. 25. 14:44

 

(관련근거)

1.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(안전보건관리담당자)

2.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4조(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선임 등)

3.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(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)

 

◎ 안전보건관리담당자, 당신의 사업장을 지키는 든든한 파수꾼

산업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‘사람’입니다. 그 사람을 지키기 위한 제도 중 하나가 바로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제도인데요, 이들이 누구이며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볼까요?

 

◎ 법적 근거는?

  •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에 따르면, 사업주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해 사업주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·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, 즉 ‘안전보건관리담당자’를 두어야 합니다. 다만, 이미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를 둔 경우는 예외죠.
  • 또한, 어떤 사업에 어떤 자격을 가진 담당자를 얼마나 둬야 하는지에 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요. 그리고 산업재해 예방이 시급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선임 수 확대나 교체까지 명할 수 있답니다.

 

◎ 누가 안전보건관리담당자가 될 수 있을까?

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4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어요.

  • 해당 사업장 근로자 중에서
  •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 자격을 보유하거나,
  • 고용노동부가 정한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경우
  • 상시근로자 20~50명 사이인 제조업·임업·환경처리업 등 일부 업종은 1명 이상 반드시 선임해야 함

또한 담당자는 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 겸직도 가능하고, 사업주는 선임 사실과 업무 수행 기록을 문서로 갖추어야 합니다.

 

◎ 실제 업무는 뭘까?

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에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역할이 명확히 담겨 있습니다.

  • 근로자 대상 안전보건교육 보좌 및 지도
  • 작업장 위험성 평가 참여
  • 작업환경 측정 및 개선 조언
  • 건강진단 관련 실무 지원
  • 재해 원인 분석 및 통계 관리
  • 보호구 구매 시 적격품 선정 자문 등

이처럼 안전보건관리담당자는 단순한 실무자가 아닌, 조직의 안전문화 조성에 기여하는 전략가라고 볼 수 있어요.

 

◎ 마무리 TIP

안전보건관리담당자는 사람과 현장의 건강한 연결고리입니다. 제도적으로 정해진 책임만이 아닌, 실질적 변화를 만들 수 있는 중심 인물로 그 역할을 다할 때 조직의 안전이 탄탄해집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