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업안전보건법

[2025년 산업안전보건법] 제17조 안전관리자

isafety 2025. 7. 21. 23:16

 

(관련근거)

1.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(안전관리자)

2.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(안전관리자의 선임 등)

3.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7조(안전관리자의 자격)

4.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8조(안전관리자의 업무 등)

 

◎ 안전관리자란 누구인가요?

산업현장에서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를 수행하는 사람이 바로 ‘안전관리자’입니다. 이들은 사업장의 안전 기술을 책임지는 전문가로서, 사업주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도와 안전과 관련한 사항을 관리하고,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와 조언을 제공합니다.

 

◎ 법적 근거와 주요 역할

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17조에 따르면, 사업주는 반드시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며, 그 수와 자격, 선임 방식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집니다. 특히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은 안전관리자가 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전담 체계를 갖추어야 하죠.

 

안전관리자의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.

  • 산업안전보건위원회나 노사협의체에서 결정된 안전 관련 업무 수행
  • 위험성 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•조언
  •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 대상기계등 구입 시 적격품 선정
  • 안전교육계획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•조언
  • 사업장 순회점검, 지도 및 조치 건의
  • 산업재해 발생 시 원인 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•조언
  • 산업재해 통계의 유지관리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•조언
  • 법에서 정한 각종 안전 기준 준수 지원

이러한 업무는 보건관리자와의 협력 하에 이루어지며, 사업주는 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평가 및 지도를 위한 외부 전문가의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◎ 안전관리자가 되려면?

안전관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자격을 충족해야 합니다. 대표적인 예로는

  • 산업안전지도사, 산업안전(건설안전)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증 보유
  • 산업안전 관련 학위 취득(전문대학 또는 4년제 이상)
  • 실무경력과 관련 교육 및 시험을 통한 지정기관 인증

특정 업종에서는 별도의 안전관리책임자 자격을 통해서도 안전관리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, 건설업 등에서는 추가 경력 요건이 요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.

 

◎ 마무리하며

산업현장에서 안전관리자는 단순한 감시자가 아니라, 작업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사업장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핵심 파트너입니다. 법으로 명시된 이들의 역할과 자격을 이해함으로써, 우리는 더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첫 걸음을 뗄 수 있습니다.